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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기서 '기각' 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기각' 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18일 오전 0시 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경수 지사를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습니다. 이후 6일 만인 15일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메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하며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드루킹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를 보내는 등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드루킹 측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보낸 기사 URL은 선플 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주의 염려가 없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레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조사를 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론 기존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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