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할인

코코니즘 2021. 12. 20. 16:59
반응형

목차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취등록세란 말 그대로 차량을 구입하여 본인소유의 차량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말입니다. 2011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나뉘어져있었으나 이후부터는 합쳐져 취득세로 과세가 되고있습니다.

     

    자동차의 취득세는 구매당시 차량 가액에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차량가액은 부가세를 포합시키기전의 가격입니다. 보통 제조사에서 차량 가격을 제공할때는 부가세를 포함시킨 가격을 제공하는데 차량가액의 경우엔 이 가격이 아닌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가격을 말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기준

    경차(비영업용) 면제
    승용차(비영업용) 7%
    승합차 7~10인승(비영업용) 7%
    승합차 11인승이상 (비영업용) 5%
    화물차(비영업용) 5%
    경차/승용차/승합차/화물차 (영업용) 4%
    이륜차 2%

    취등록세 표준세율

     

    차종과 자동차 가격에 따른 정확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은 아래사이트에서도 직접 입력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본인이 소유하거나 구매할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아래 취등록세 계산 직접 해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취,등록세 계산 손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 취등록세

    중고차 취등록세의 기본적인 틀은 신차 취등록세 표준세율과 동일하지만 중고차같은 경우는 같은 모델일지라도 연식이나 옵션등 세부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 차이도 크고 같은 연식일지라도 차량 상태에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고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두가지중 하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ㄱ. 공급가에 표준 잔가율을 곱한 금액(과세표준)

    ㄴ. 중고 거래가(신고시 책정된금액)

     

    ㄱ의 경우 중고차거래시 차이가 발생하는 가격이나 가족, 지인간의 거래에 대해 정부측에서 이런 혼동을 막고자 차량의 내용연수 대비 잔가율을 설정해 놓은게 자동차의 잔가율인데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을경우 실제 구매한 차량가액이 0원 이므로 자동차 취득세도 발생하지 않아야하지만 무상으로 양도 받았더라도 표준 잔가율에 의해 최소한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즉 이경우 차량의 연식별 최소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

    경차를 이용하시는분들은 다양한 경차혜택이 있지만 취등록세 4%부과 이후 50만원까지 면제가 되거나 전액면제를 받기로 합니다. 또 다자녀 가정으로 구성되어있는 세대는 6인승 이하 차량 기준에 대해 최대 140만원까지 감액, 6인승 이상일경우 전액 면제가 됩니다.

     

    전기자동차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40만원까지 감면이 되며 또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2000cc 이하 승용차 / 7인승 이상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상 화물차 를 소유할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매, 등록할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즉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며 신차의 경우 납부를 하여야 자동차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 스마트 위택스 어플에서 신용카드로 편하게 납부도 가능합니다. 

     

    스마트위택스 어플설치

     

    이상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표준세율 할인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