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검사 방법에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어지는데요,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를 정기검사라고 하고 수도권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있는 차량이 일정기간마다 받는것을 종합검사하고 합니다. 검사주기는 차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자동차 검사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날짜 숙지는 반드시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비사업자 자동차 2년, 사업용 자동차 1년, 사업자 대황화물차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후 2년이하차량은 1년마다 한번씩, 그 후에는 6개월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교통 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및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 확인하시고 자동차 정기 검사 민간 검사소에서는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자동차 검사소에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 검사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지만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수수료는 1,200원정도 할인되었지만 현재는 사라졌고 검사소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예약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사이트 접속 후에 드라이버 다운로드 항목을 선택 후 제품을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해야 할 경우 프린터 제품명을 입력후 검색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설명서에 나온 제품이름을 확인하시고 해당 제품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 프린터 식별
다운로드한 hp프린터 드라이버 설치파일을 실행 후 권장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선택에 따라 원하는 소프트웨어만 설치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모두 설치하는것이 좋습니다. 설치는 5분이내로 완료가 되는데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방식에서 무선네트워크, 무선네트워크 혹은 USB 연결 중에서 본인사용하는것에 맞는것을 선택하신 후 진행하면 됩니다.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않을경우 hp프린터 고객센터 080-703-0706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hp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월으로 고시했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5.05%나 오른 금액입니다. 일반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등 급여를 지급받는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지만 직원을 채용해야하는 사업주, 자영업자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월급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주일 40시간 근무가 적용되면 월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책정이 되는데 191만 4440원입니다. 당연히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체불 처벌 및 신고방법
고용노동부로부터 정해진 최저임금은 강제이며 1인이상 근로자나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로 지켜야 하는 임금입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하니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시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간단히 회원가입을 한 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인터넷뱅킹이나 홈택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 어렵지않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본인이 받고있는 급여나 2022년에 적용될 급여에 대해서 2022년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적거나 많게받고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월급 계산기를 통해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즉 주 40시간 근무를 할경우에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어 총 209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되며 일당으로 환산하게 되면 87,936원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경우에 최저시급은 10,992원인 셈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할 경우엔 그만큼 챙겨 받을 수 있으니 꼭 본인이 주휴수당 조건에 맞게 일 하고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간단합니다.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예정일 경우입니다. 한 주가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어떤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범위로 2022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주휴수당
- 정기상여금 :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 복리후생비 :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금액
산입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임금을 받더라도 임금구성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질수있어 주의해야하는데 고용인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실제 임금을 덜 올려 주고도 최저임금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2022년 최저임금 최저월금 주휴수당 및 산입범위까지 알아보았는데 2022년 근로자분들께서는 꼭 본인이 받는 임금에대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부당하지 않은 임금지급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