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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13 부동산대책으로 정부측에서 추가 확보할 세수는 2700억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핵심대책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와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원 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그리고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대출원천 금지, 투기지역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등입니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안으로 3천억원으로 예상했떤 세액이 2700억원 증세하면서 4200억원으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규 기재부 세재실장은 3주택 이상자 혹은 투기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수정안에 따라서 현 세액의 2배가 넘는 415만원의 세금을 과한다고 말했습니다.





2주택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 금지되며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 또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사, 부모봉양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 공적 보증 금지와 1주택자의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축소가 된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과세대상이 변동되면서 이번 9월13일 부동산대책에 대해 찬성과 부정적인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대립하는데 정부측에서는 "서울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기 힘들게 하겠다"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분양가원가공개제도, 분양가상한제, 양도세중과세, 종합부동산세등 모두 부활한다고 암시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따라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과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이 달라지니 하나같이 복잡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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