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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대체복무제 방안이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정부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이달중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9년 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습니다.





실무추진단의 설명에 의하면 국방부측은 대체복무제 기간으로 육군병사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놓고 검토중인데 복무 형태로는 합숙근무만 허용,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 혀용하는 방안을 검토, 복무분야로는 교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교정과 소방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에대해 검토해왔고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와 교정업무로 복무 분야를 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에 대해 정부안이 확정되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 1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측은 "헌법재판소의 권고 시점에 맞춰 대체복무제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다" 고 밝히고 있는 현재 아직 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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