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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찌라시가 돌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동영상과 찌라시가 퍼졌는데 영상 속에서는 골프장에서 골프복을 입은 남녀가 성관계 하는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있습니다. 또한 몰래찍은 영상이 아닌 영상속 남자의 의도로 촬영을 한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은 결국 커졌습니다. 골프장 동영상 찌라시 주인공으로 보이는 남성이 유포자에대한 고소장을 제출한것입니다. 만약 영상 속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이를 유포했을 경우 처벌이 가볍지많은 않게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이 아닌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과 각종 sns에서 빠르게 확산된 이 골프장 동영상 찌라시 사건 최초 유포자를 잡기에는 이미 늦은거나 다름 없을 수 있습니다. 카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 보관기간은 1주일이 안넘기 때문입니다. 과연 골프장 동영상 사건 최초 유포자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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