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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홈페이지도 27일부터 열렸습니다.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 및 신청 결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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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분들 꼭 참고하세요. 손실보상금은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대상, 2조 이상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국가 보상금 제도입니다.

 

국내에 자리하고 있는 80만 개 업체 중 74% 이상이 식당과 카페입니다. 계산해본다면 업체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 33%는 최대 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을 받는 업체로 계산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1년 7월 7일 이후부터 9월 30일 사이에 존재하던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이후로 집합금지를 당했다면 개업을 언제 했더라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 다중이용시설 내에게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당한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당한 영업시간 제한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인 소기업
  •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폐업자

유의사항 확인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식당·카페·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
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카지노·pc방·이·미용업(21.7.7~21.8.8일)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방법

1.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확인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대상 여부 조회를 위해서 휴대폰 본인확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홀짝제 신청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는 27일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으며 28일 오전 8시부터 짝수인 31만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콜센터(1533-3300),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소상공인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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