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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가 됩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인상되어 고가의 다주택자 보유자는 상당히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고지되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부세 확인방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종합부동산세 조회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하신 조회/발급 - 전자고지 열람에서 세목 - 57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신 후 조회하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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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조회하기

 

 

종부세 확인방법

2021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경우 11월 22일부터 우편 및 전자메일 등으로 고지가 됩니다. 별도로 확인하시려면 홈택스에서 내가 납부해야할 종부세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공시가격이 궁금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집이 1채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1억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 계산하기

▶부동산계산기 바로가기

 

간편하게 종부세 계산하실 분들은 부동산계산기.com 에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기준연도 2021년으로 변경하시고 내년 종부세액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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