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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목차

    2021 소상공인 특별융자 신청방법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받지못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11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5부제 신청

    신청접수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주는 5부제로 진행되며 12월 4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금리한도

    대출한도는 2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고정 1%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 2년거치, 3년상환이 조건입니다.

     

    접수기간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업종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으로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사업장 소재지/해당시설분류를 선택하신 후 대상확인하기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신청기간

    올해 안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12월 24일까지 약정을 해야합니다. 12월 16일 이후 신청 건 및 12월 25일 이후 약정건은 내년 1월부터 실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안내자료.hwp
    0.13MB
    (본문) 일상회복특별융자 접수 개시 안내.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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