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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당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먼허증을 분실하였거나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하니 들어가보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당일로 받으시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시, 수령 날짜 및 장소 지정 후 수령) 신청 가능

 

구비서류는 신분증이며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급하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재발급 받으세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7조의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따라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실명인증 방법에따라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휴대폰인증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운전면허증 재발급 처리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환불)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은 필수 입력 정보이며, 휴대폰 번호나 E-mail, 증명사진등은 선택 입력정보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장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외에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강남경찰서를 제외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분실 재교부 시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시

-오손 재교부 시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운전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개명등으로 인한 기재 변경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접수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경찰서 신청의 경우 며칠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시에는 사진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하며,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는 재발급 신청 후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재발급 방법 상관없이 8,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운전면허증 재발급시 필요한 신분증 인정범위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받는 경우
-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 후, 본인의 동의를 얻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한 본인확인
-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관련 본인 동의가 없을 시,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여권정보확인서가 없는 경우 행망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를 통한 처리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 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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