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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이 5%넘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어떨지 한번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계산해보고 최저임금기준으로 월급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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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고시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월으로 고시했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5.05%나 오른 금액입니다. 일반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등 급여를 지급받는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지만 직원을 채용해야하는 사업주, 자영업자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고시

    2022년 최저월급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주일 40시간 근무가 적용되면 월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책정이 되는데 191만 4440원입니다. 당연히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월급 계산

    최저임금 체불 처벌 및 신고방법

    고용노동부로부터 정해진 최저임금은 강제이며 1인이상 근로자나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로 지켜야 하는 임금입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하니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시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간단히 회원가입을 한 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인터넷뱅킹이나 홈택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 어렵지않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본인이 받고있는 급여나 2022년에 적용될 급여에 대해서 2022년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적거나 많게받고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월급 계산기를 통해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월급
    2022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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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즉 주 40시간 근무를 할경우에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어 총 209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되며 일당으로 환산하게 되면 87,936원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경우에 최저시급은 10,992원인 셈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할 경우엔 그만큼 챙겨 받을 수 있으니 꼭 본인이 주휴수당 조건에 맞게 일 하고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간단합니다.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예정일 경우입니다. 한 주가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어떤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범위로 2022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주휴수당

    - 정기상여금 :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 복리후생비 :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금액

     

    산입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임금을 받더라도 임금구성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질수있어 주의해야하는데 고용인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실제 임금을 덜 올려 주고도 최저임금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2022년 최저임금 최저월금 주휴수당 및 산입범위까지 알아보았는데 2022년 근로자분들께서는 꼭 본인이 받는 임금에대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부당하지 않은 임금지급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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