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 및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이 커지자 마련된 지원금 제도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한번 지급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월 21일 이루어진 추경안에서 손실보상금 예산이 2조 8천억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80%였던 손실보정률은 90%로 상향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신청, 지급 시작되면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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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기준 기간동안 영업 시간 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해당 되십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21.7.7~21.09.03 동안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었습니다.
참고로 3월에 시작될 4분기 보상금에는 식당, 카페 등 기존에 제외 되었던 60만개 업체도 포함 됩니다.
손실보상 산정방식
단, 맞춤형 지원이기 때문에 매출감소액, 인건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등을 계산하여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지원대상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계산해서 산정됩니다.
21년 3분기까지는 보정률이 80%였으나, 4분기부터는 90%로 상향되었습니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가능하십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작성과 증빙서류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는 '신속보상 ▶ 확인보상 ▶ 지급 ▶ 이의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금지급은 신청 2일 내에 이루어 집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3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콜센터 문의 153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