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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은 크게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각각 200만원씩 상향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 송달이 도입됩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 해 9월에 지급했는데요, 이를 3개월 앞당긴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즉,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9월) 같이 지급하던 것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6월) 같이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역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1. 가구원 요건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에 충족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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