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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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별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우너금으로 재산과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등을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2022년 달라지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내용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인 재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란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골프회원권, 분양권,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지는 않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둘째 요건인 총소득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22년부터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가구유형 | 기존 소득 기준 | 2022년 변경된 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가구 유형 구분하는 방법
- 단독가구 : 1인 가구로 정확히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 맞벌이가구 : 부부가 모두 일하고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발송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선전화 ARS(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
2. 스마트폰으로느 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신청
3. PC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
신청 일정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신청의 경우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때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필요없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9월에 지급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분(35%)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35%)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30%는 원래 9월에 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2022년분 부터는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해 6월에 나머지 65%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정리
신청유형 | 신청일 | 지급일 | |
정기신청 | 통합 | 2023년 5월 | 2023년 9월 |
반기신청 | 상반기(35%) | 2022년 9월 | 2022년 12월 |
하반기(35%) 정산분(30%) |
2023년 3월 | 2023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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